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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한 억울한 'B형 간염' 보균자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 대접도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한 억울한 'B형 간염' 보균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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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날: 2002-7-2


발제문

제목 ; 국민의 대접도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한 억울한 'B형 간염' 보균자 이대로 좋은가?

1. 먼저 (붙임1 참조)

정부(국립보건원)는 1994년도 보건복지부령 전염병 예방법 제10조 제1항 및 벌칙규정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B형 간염'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전파된다고 '잘못 인식'하여 국립보건원이 추정하는 전체 국민의 약 5-8%인 약 300만명에 해당한 'B형 간염' 보균자들에게, 결핵, 성병, 나병 환자 들과 같은 제3종 전염병에 포함시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 접촉이 빈빈하여 전염의 전파가 우려된가고 시장, 군수, 구청이 인정하는 직업 등의
사실상 전업종에 해당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채용한 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벌칙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공포의 전염병'으로 유포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붙임2 참조)

'B형 간염'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취업상 건강 상태에 따른 판정기준과는 관계 없이 전염성의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갖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 했고,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관리 및 의, 식, 주 등을 자력으로 해결하는 이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물론, 약 300만명 중에서도 활발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위하여는 다수인이 집합하고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애매 모호한 해법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운좋은 'B형 간염' 보균자들도 있었으며, 살기 위해서는 범법자가 될지라도 전염병 예방법을 부정한 사업자와 이를 채용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능력(풍부한 자산가)이 있었거나, 능력있는 보호자로부터 기근과 질병의 악화는 해결할 수 있었을 지라도, 통계적 실업자 무직자도 아닌, 이상한 실업자, 무직자가 되어, 사회적 소외속에서 방황하였고,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 부조리를 양성하였습니다.

3. 발제인은 (붙임3 참조)

지난 83년 중년의 나이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견습공으로부터 시작하여 피나는 노력끝에 94.1월 건설 전문하도급 업체 유진기업을 창업, 현대중공업 외주 상주업체로 등록하여 정규직원 30-50명의 월기성금 약 1억원의 업체로 성장시켜 운영하여 오던 중, 채 1년도 되지 못하여 94.10월경 원청회사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사내 및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B형 간염'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울산동구보건소 및 같은 구 전하동 김용기 내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B형 간염' 건강 보균자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청천벽력이 떨어졌으며, 회사운영에 앞서 "나는 죽었구나"하는 절망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 몰아쳐왔습니다.

2개월 이상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활하던 끝에 사업장 출입제한은 파산조치나 다를 바 없으며, 사회적으로 마저도 소외되어야 하는 불안감으로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밝힐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었으며, 과거 디스크 환자였던 부인은 경제활동 능력이 어려웠고, 장남마저도 'B형 간염' 보균자로 같은 삶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결국은 한해 한해 세월이 갈수록 건강 관리는 물론 의, 식, 주 해결조차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 94.10월 'B형 간염' 건강 보균자에서 2000년 5월 만성 활동성간염 진단, 결국 2001년 1월 간경화 환자로까지 발병하게 되며 명예롭지도, 달갑지도 못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여 '천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왜? 어떤 피해를 받았으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기 전염병 예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때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느냐"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정말 전염병예방법이'천형(天刑)'이었고 날벼락이었습니까?

4. '천형'도 날벼락도 아닙니다. (붙임4, 붙임5 참조)

정부(국립보건원)의 '전염 경로의 무지로 인한 오판'이며, '인권 옹호의 불감증'으로 국민을 위한 소용도, 가치도, 보람도 없는 약 300만명의 애꿎은 국민들에게 '개죽엄'만을 강제한 국가보건정책으로서, 인권 대통령으로서 노벨상을 받으신 인권 선진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구촌에서도 찾어보기 힘든 '대형 사건 사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해자'이며, 해당 'B형 간염' 보균자들은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5. 그러나 그후 정부(국립보건원)의 대책은, (붙임6 참조)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B형 간염'이 "일상적인 생활로는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늦게 나마 옳바르게 개정조치하였습니다만, 발제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탄원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잘못된 제도'임을 인정한 작금에까지도 '과거의 잘못된 제도'는 당시에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제도'였음을 전제하면서 국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당연한" 조치였다면서 정당화하고 '인권옹호'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해명 뿐이며 상담의 가치조차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게 개정조치 햐였으면 '이미' 불편을 겪은 선행되지 못한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피해자들도 사회 및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며, 인간인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소외'까지 당하게 한 행위만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법을 개정하면서 한번쯤이라도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고, 해당 'B형 간염' 보균자들도 국민들이며, 인간임을 생각하여 고민하여 보았더라면, 감히 '생존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대대적인 '켐페인'에 사용하여 가치없이 남용하기 보담, 일반 국민들응 위하였다면, 백신접종에 가치있게 사용하였거나, 피치 못할 규제책이었다면, 상응한 대책이 선행되었을 것이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국민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국립보건원이 주장하는 '생존권을 박탈한' "당연한 조치"를 취한 같은 해, 94년 9월 15일 '주간조선'을 통하여(붙임7 참조), 국민훈장을 받으신 권위있는 전문가의 예방책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접촉이나 경구적으로 쉽게 감염되지 않으므로 B형 간염 환자라고 특별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효과적인 B형 간염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도 일반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소정의 백신접종을 통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꼭히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관리를 선택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B형 간염' 보균자들의 희생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국립보건원의 모 관계자는 전화통신을 통하여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였다고 생각하여주십시오"라고

어느 정치가의 비서관은
"당연한 조치"라고 한 것을 국민을 위해서라는 뜻이지, B형 간염 보균자를 가리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상식 밖의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 전염병예방법 제1조(목적)의 조건을 충족하였고, 생존권 유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었더라면, "당연한 조치"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붙임8 참조)

정부(국립보건원)는 모든 일반 국민들이 간염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갖도록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는 대대적인 홍보에 인색하여 '공포의 전염병'으로 굳어진 '사회적 통념'을 뿌리뽑지 못한 채, "일시적 취업제한", 단순한 "불이익" "불편" 등으로 왜곡발표하고 '인권개념'을 허물면서까지 정당화하고 있으므로서, 잘못 인식된 '사회의 편견'으로 아직까지도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임을 함부로 밝히지 못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방송과 신문지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 정부관료 및 정치가, 기득권층이 위 사실들을 옳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방관만 한다면 제2의, 제3의 유사한 보건 정책이 스스럼 없이 발생될 것이며, 모든 '법률행위'의 '인권옹호'개념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6. 그렇다면(붙임 1, 2, 3, 4, 5, 6, 7, 8에 근거한 자신의 소견)

정부(국립보건원)의 '전염병 경로의 무지로 오판한' 그리고 '인권옹호의 불감증'으로 발생된 '대형 사건 사고'는 정당화되어 영원한 '제도의 희생물'로만 남겨져야 할 것인가요?

얼마전 방송을 통하여 얼핏 들어본 바, 가까운 일본에서 '한센' 환자들을 격리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해당자들의 고통에 따른 보상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도 'B형 간염' 보균자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한 채 방치하는 것보담, 희망자에 준하여서라도 '격리수용'하여 질병의 악화 및 기근 만이라도 방지하였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발제인은 가능한 인도주의적, 도덕적 해결을 우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고자 발제합니다.



"다음"


첫째, '잘못 인식'된 사실이 확인된 '검증되지 못한 설'은 유언비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권'은 정당화될 수 없고, '캠페인'을 행한 행위는 특정인들은 비방한 행동으로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일 것임.

둘째,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제3종 전염병으로 포함시킨 것은, 신중성이 없는 무책임한 보건정책임.

셋째, 국립 보건원이 주장하는 '필요한 제도?', '당연한 조치?' 등은 책임을 기피하려는 그 당시 '잘못 인식된' 자들만의 정당화하려는 억지이며 비록 정당화될지라도 '생존권'을 옹호하지 못한 '강제권'은 정당한 강제권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생존권 유린'임.

넷째, 전염병예방법 총칙 제1장 제1조(목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률행위'로서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그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의 보상은 당연히 성립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권'을 구속한 '강제권'은 전염병예방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장애인, 노약자들에게 직업의 '선택권'을 강제한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여섯째, 국민의 국립보건원으로서 "국민의 예방 그리고 진료 및 건강보존"을 임무로 하는 국가의 최고의료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애궂은 해당 'B형 간염" 보균자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한 채,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만 족쇄를 채워 기근은 물론이며, 진료및 건강보존을 할 수 없도록 행한 조치는 임무를 역행한 간접적인 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음.

위들은 해당 'B형 간염' 보균자들을 "국민의 대접도, 인간의 대접도 하지 않은 '사회의 암적존재'로만 취급한 행위"라고 발제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있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적 사과와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신중한 고민 결과에 따라, 순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2001.

발제인 김정양
(주민등록 No. 440723-1XXXXXX)
(TEl 051-5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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