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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한국의 감염인 관리지침서  

원주기독 병원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HIV 감염


    (1) 역학적 특성

        가. 병원체 및 발병기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감염자의 모든 체액에 존재하며, 그 중 혈액, 정액, 질분비               액, 뇌척수액, 모유 등은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의료인이 감염자 진료시 피부접촉               에 의한 감염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다룰 때 피부나 점막에 노출되면 HIV               에 감염될 수 있으며, 실제 외국의 경우 적지 않은 의료인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주사바늘이나 칼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상처를 입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               로는 이러한 경우 의료인이 감염될 확률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형 간염에 있어서 일회               노출시 감염률이 30% 이상인데 비하면 낮다 할 수 있겠으나, 일단 HIV에 감염되면 그 결과가 치명               적이므로 모든 의료인은 항상 경각심과 함께 HIV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겠다.

        나. HIV 감염자 정의
             HIV에 대한 ELISA 항체검사상 양성을 보이고,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Western Blot 검사상 양성을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한차례의 ELISA검사상 양성이 나왔다고 HIV감염자라 할수 없으며, 다른 회사               제품으로 ELISA검사를 하여 재차 양성으로 나타나고, 확진검사인 Western Blot 검사상 양성으로 나               타나야만 한다.



    (2) 감염관리

        가. HIV전염을 예방키 위한 사전검사
             HIV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자로부터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자가               내원시 가능하면 HIV항체검사를 시행토록 한다.
            ① 중증감염환자
            ② 불명열환자
            ③ 비전형적인 피부질환자
            ④ 원인불명의 전신성 임파선종창환자
            ⑤ 수술예정자
            ⑥ 침습성시술(Invasive procedure)이 필요한 환자
            ⑦ 혈액투석환자
            ⑧ 과거력상 HIV에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

        나. HIV 감염자 표시
             일단 HIV 감염자로 밝혀지면 모든 병상기록지, 검사지 및 검사물에는 즉시 [H+] 라는 표시를 하여               주위의 의료인이나 병원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일반적인 관리지침
            ① HIV 감염자를 진찰하거나 돌볼 때 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으며, 접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                  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자의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체액과의 접촉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장                  갑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손에 상처가 있는 의료인이나 병원직원은 필히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장갑을 벗은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② 감염자의 혈액 또는 체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비누물로  씻은 후, 베타딘 용액으로 소                  독해야 한다. 만약 눈, 코, 또는 구강의 점막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헹궈준다. 혈액이나 체액에 직원이 노출되면 감염관리실이나 감염내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직원의 감염관리 참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한다.

            ③ 가운은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으나 노출된 피부나 옷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입어야 한다.                  특히 침습성 시술(invasive procedure)중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거                  나, 에어로졸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가운, 보안경,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                  은 양측면이 막혀있는 안경이 효과적이다. 중앙공급실에 비치되어 있다.

            ④ 의료인은 HIV 감염자의 처치시 주사바늘, 수술칼, 기타 예리한 기구로 부터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혈시 가능하면 vacutainer를 사용하도록 하며, 주사기 조작시에는 반드                  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조작후에는 절대로 주사바늘 뚜껑을 덮거나,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주사기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표면이 견고한 붉은색의 일회용 지정용기에  버린다.                  지정용기는 시술자의 바로 옆에 위치시키며, 2/3 또는 3/4 정도 차면 버린다.  

            ⑤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주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장갑을 끼고 종이타올로 닦은 후, 다시 비                  눗물로 닦고, 마지막으로 소독한다. 소독은 평면바닥의 경우 100배 희석한 가정용표백제(차아염소                  산액)를 사용하며, 홈 등이 있는 바닥의 경우 10배 희석하여 사용한다. 표백제는 희석 후 24시간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깨진 유리 등은 일회용 수건으로 덮은 후 10배 희석한 가정용표백제                  로 10분간 포화시켜 소독한다.

            ⑥ 오염된 재사용 물품은 오염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중앙공급실로 보내 재                  사용을 위한 처리를 한다.

            ⑦ HIV 감염자의 모든 검사물은 물이 새지 않는 붉은 색의 분홍색 비닐에 넣어야 하며, 만약에 용기                  표면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다시 새로운 용기에 넣어서 이중으로 한다. 또한 용기의 표면에는                    HIV 감염자의 검사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H+]라는 표시를 해야하                  며, 채취후 방치해 두지 말고, 즉시 해당검사실로 보내도록 한다.

            ⑧ 응급 소생술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감염자에서는 응급상황시 구강대 구강 소생술(mouth to                    mouth resuscitation)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응급소생기구들을 환자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준비시                  켜 둔다.

            ⑨ HIV 감염자의 감각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 또는 바늘은 오직 일회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표면이 견고한 붉은 색의 일회용 지정용기에 넣어서 폐기한다.

            ⑩ 격리입원이 필요치는 않으며, HIV 감염자에게 기회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HIV 감염자 관리지침에                  덧붙여 기회감염에 준한 격리지침이 함께 시행되어져야 한다.

            ⑪ 식사는 재사용하는 보통식기로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식사에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⑫ 의료요원 중 심한 상처나 수포성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염자를 직접 돌보거나, 보조하거                  나, 또는 오염된 기구를 다루지 않도록 한다.

        라. 검체채취 및 운반

            ① 검체채취
               ⓐ 병실, 검사실, 또는 채혈실에서 얻은 모든 혈액검체는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체를                     주위 환경이나 환자 혹은 검사자에게 튀거나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대를 방수지로 덮                     었다가 작업 후 버리면 좋다. 실수로 바늘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혈액 검체                     를 채취할 때는 장갑과 검사실용 코트 및 가운을 착용한다.

               ⓑ 진공시험관 등에 검체를 채울 때 그 진공이 끌어들이는 양만큼만 채운다. 마개를 주사기로                      찌를 때 시험관을 손으로 잡아 주사바늘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사기의 손잡이를                     밀어서 억지로 혈액을 진공시험관 속으로 넣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뚜껑이 펑하고 열리면서                     혈액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균배양병에 주사기로 검체접종을 할 때도 혈액을 억지로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 정맥천자와 동맥천자를 시행하다가 천자부위에서 혈액이 새어 나오거나 바늘을 혈관에서 빼                     낼 때 바늘 끝에서 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동맥천자 중에는 보안경, 마스크, 안면                     가리개 등으로 안면보호를 한다. 피가 멈출 때까지 천자부위를 마른 거즈로 눌러준다. 완전히                     피가 멈춘 후 피부를 알코올이나 베타딘 같은 소독액으로 소독한 뒤 반창고를 붙여준다. 오염                     된 거즈는 적출물 처리방법인 분홍색 비닐에 넣고 밀봉한다.

               ⓓ 장갑착용시에는 손의 예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한다. 얇은 일회용 polyethylene 장갑은 비                     교적 예민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혈액채취를 맨손으로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피부천자도 필연적으로 검사자의 피부에 오염을 일으키므로 피부천자를 시행할 때에 장갑을 착                     용한다. 더구나 몹시 움직이는 신생아나 영아환자의 경우 종종 검사자에게 손톱으로 상처를 입                     힐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체채취후 마른 거즈로 피가 멈출 때까지 누른 뒤 완                     전히 피가 멈추면 피부표면을 70% 알코올이나 10%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성인의 경우 피부천자                     부위를 반창고로 붙여 줄 수도 있지만, 2세 미만의 경우는 천자부위를 반창고로 붙이지 않는다.

               ⓕ 검체채취기구(모세유리관 등)의 외부가 오염되는 경우가 흔한데, 오염시 이차용기(screw-top                     test tube 등)에 넣어서 검사실로 보낸다. 채취에 사용된 여과지도 이차용기(paper envelope                     등)에 넣어 보낸다.

            ② 검체취급 및 운반

               ⓐ 환자로부터 얻은 모든 검체는 새지 않고 안전하게 닫히는 일차용기에 넣는다. 밀봉용 고무                     등이 달린 나사 마개(flexible liner가 달린 full circumference screw cap)를 사용하면 효과적                     인 밀봉을 할 수 있다. 스냅형 마개(snap-top closure)는 뚜껑을 열 때 검체가 분무될 수 있                     으므로 사용을 피한다. 일차 용기의 바깥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검사실로 운반하기 전에 일차용기는 다시 이차용기에 넣는다. 이것은 일차용기가 부서지거나                     새는 경우 주위의 오염을 막아 준다.

               ⓒ 이차용기는 일차용기를 다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용기(검체가 든 진공시험관을 담은 rack을                     여러 개 운반할 수 있는 사각형의 플라스틱 대야 등)를 사용한다. 어떤 검체는 바깥쪽이 항                     상 오염되는데(hematocrit tube 등) 이와 같이 외부가 실제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차용기는 밀봉된 이차용기에 넣는다. 지퍼가 있거나 입구를 꼬아 맬 수 있는 플                     라스틱 가방 등이 이차용기로 사용될 수 있다. 금속밀봉이나 꺾쇠(staples)는 사용하지 않는                     다.

               ⓓ 검사의뢰용지는 오염되지 않도록 일차용기와 떨어진 곳에 놓는다. 오염된 의뢰용지는 적출물                     을 버리는 용기에 버리고 새로 작성한다.

               ⓔ 폐기관지 검체, 즉 기관지 세척액이나 가래를 담은 모든 용기는 바깥쪽이 오염된 것으로 가정                     하고 취급한다.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버리거나 혹은 재사용전 오염을 제거시킨다.

               ⓕ 일차용기가 외부가 오염되지 않은 이차용기에 옮겨진 뒤에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다.

        마. 오염물의 처리

            ① 바늘과 날카로운 기구의 폐기
               ⓐ 바늘은 사용후 다시 뚜껑을 덮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거나, 자르려 하지말고, 또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분리하려 하지도 말고 가능하면 바늘과 주사기를 함께 같이 버린다.

               ⓑ 주사기로부터 반드시 바늘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바늘에 손을 대지 않고 제거할 수 있                     는 장치가 달린 바늘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하면 장갑을 착용하고 제거하                     도록 하며, 장갑이 혈액에 의해 오염되면 즉시 버린다.

                ⓒ 사용한 바늘 및 날카로운 기구들은 뚜껑이 있고 표면이 견고한 일회용 용기(바늘통)에 넣도록                      하고, 통이 차면 뚜껑을 닫고 밀봉해서 버린다. 바늘통은 각 정맥천자 트레이마다 하나씩 비치                      한다. 바늘이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진공시험관이나 병의 어댑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은 사용 후에 어댑터까지 버리                      지 않고 바늘을 다시 빼어내어 버리므로 문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 손으로 바늘을 만지지 않고 어댑터에서 바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바늘통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 비싸지 않은 일회용 진공시험관 바늘 어댑터가 구입 가능하다. 바늘을 사용 후 어댑터도                        같이 버린다.
                  ㉢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한 손 방법이 효과적이다.

             ② 오염된 폐기물의 보관, 오염제거, 운반 및 폐기
                ⓐ 폐기물이 적당한 용기에 담겨지기 전까지는 폐기물을 취급할 때 장갑을 착용한다.
                ⓑ 오염된 세탁물은 분홍색 비닐에 넣어 밀봉한 후 표면에 오염주의를 표시한다.
                ⓒ 폐기물은 처치하기 전에 다루기 쉽도록 적절히 포장하고, 꼬리표를 달거나 식별하기 쉽도록                      분홍색 비닐에 넣는다. 최종 폐기처분을 하기에 앞서 감염성 있는 폐기물은 오염제거가 필요                      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폐기물들을 autoclave나 소각을 통해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바로                      오염을 제거한다.
                ⓓ 생물재해폐기물용기는 혈액, 체액, 조직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 사용                      하며 장갑을 착용하고 다룬다.
                ⓔ 용기는 편리한 위치에 놓고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용기는 생성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재료로 만든다. 대부분 플라스틱가방이 적합하지만 날카로운                      것들을 버릴 때에는 딱딱하고 불투과성이며 구멍이 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다.
                ⓕ 플라스틱 생물재해폐기물 용기는 눈에 잘 띄는 꼬리표 혹은 "생물재해"표식을 하고 국제생물                      재해기호를 부착한다. 빨간색 혹은 주황색의 가방으로서 글씨와 기호는 검정색으로 한다. 뚜                      껑이 꼭 맞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이차용기 안에 두며, 이차용기는 정기적으로 오염제                      거시키고 육안적인 오염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오염 제거시킨다.
                ⓖ 일차 저장가방의 바깥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오염이 되었으면 그 오염된                      가방 위로 깨끗한 이차가방을 씌우고 검사실에서 옮기기 전에 밀봉한다. 만일 폐기물이 검사                      실 내에서 오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가방은 딱딱한 불투과성의 용기에 넣어 오염                      제거장소로 옮긴다. 플라스틱으로 안쪽을 댄 여러 크기의 주름진 hardboard box가 오염된                      폐기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딱딱한 불투과성 용기는 눈에 잘 띄는 꼬리표                      혹은 "생물재해" 표식을 하고 국제생물재해기호를 부착한다. 용기 속의 어떠한 날카로운 폐                      기물에 의해서도 구멍이 나지 않고 액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오염제거는 autoclave나 소각에 의해 검사실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의 공                      인된 어떤 장소에서 시행한다. Autoclave 중에는 생물재해폐기물가방이 열려서 증기가 가방                      속으로 자유롭게 침투되도록 한다. 오염제거 시에는 폐기물을 너무 많이 채워 넣지 않는다.                      외부에 의뢰하여 폐기물의 오염제거 및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 혈액과 체액은 폐기물처리 싱크대에 부어 폐기시킬 수 있다. 액체를 폐기할 때는 튀지 않도                      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많은 양이 버려지거나 튈 위험이 큰 경우는 작업자가 장                      갑과 검사실용 가운 외에 안면보호장비 및 방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생물재해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지 않는다.

        바. 오염물의 소독

            ① 소독방법과 살균력
                HIV는 열에 약하여 56-60℃ 온도에서 30분이면 불활성화되고, 화학적으로도 불안정하여 0.5%                  차아염소산액 (10배 희석된 가정용 액체 표백제), 70% 알콜 또는 povidone-iodine, 0.5% lysol,                  0.3% 과산화수소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화학 소독제의 존재하에서 10분 정도 처리하면 완전                  히 감염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pH 6 이하 또는 pH 10 이상의 조건에서 HIV는 10분 이내에                  불활성화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멸균과 소독방법으로 HIV로 오염된 의료기구를 멸                  균 또는 소독이 가능하다.  

            ②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방법
               ⓐ 증기멸균법(steam sterilization, autoclaving)
               ⓑ 건조열 멸균법(sterilization by dry heat)
               ⓒ 끓임에 의한 높은 수준의 소독(high-level disinfection by boiling)
                   HIV는 열에 아주 약해서 수분간 끓이면 활성을 잃는다. 그러나 확실히 소독하기 위해서는 20                     분간 계속 끓인다.
               ⓓ 소독제에 담그는 높은 수준의 소독(high-level disinfection by soaking in chemicals)
                   강한 소독제에 의료기구를 충분히 담그는 방법이다. 2% glutaraldehyde가 소독제로 사용된다.  

            ③ 소독제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수용성 가정용 표백제로서 HIV를 죽일 수 있고 값싸고 구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용액은 두                     가지 단점인 부식성과 변질성이 있다. 부식성으로 금속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접촉시간을 30                     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용액을 희석할 때도 금속 용기를 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변질성 때문                     에 만든 후 빛과 열이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희석은 쓰기 바로 전에 해야 한다.
               ⓑ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글루타알데하이드에 담근 후 꺼낸 모든 기구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멸균 증류수나 수돗                     물로 깨끗이 헹구어 소독제가 잔재하지 않도록 한다. 멸균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경우 멸균 증                     류수에 담그거나 헹굴 때 멸균된 핀셋과 장갑을 쓰고 말릴 때도 멸균된 수건을 써서 다시 오                     염되지 않도록 한다. 한번 활성화시킨 용액은 2주가 지나면 버리고 새로 만들도록 하며, 탁한                     용액은 버린다.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독성의 자극적인 기체가 나오므로 다루는 사람은 마스크                     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며,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 병원소독제
                  ㉠ Iodophors
                  ㉡ Phenol 소독제  
               ⓓ 기타
                   Calcium hypochlorite, sodium dichloroisocyannurate (NaDCC)  chloramine (tosylchloramide                     sodium; chloramine T)


            ④ 염소소독제에 의한 환경표면의 소독
                염소소독제는 책상표면과 같은 환경표면의 소독에 적합하며,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알코올은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금방 증발하고, 유기물                  을 빨리 응고시켜 버려 소독제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엎질렀을 때의 오염제거
                혈액, 체액 또는 감염성 물질을 엎질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는다. 장갑은 청소할 때나 접시를 닦을 때 쓰는 두껍고 구멍이 쉽게                      뚫리지 않는 것이 좋다. 흘린 액체에 깨진 유리나 다른 물건이 섞여 있으면, 그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딱딱한 종이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 때 양손에 한 장씩 종이를 든 다음                      한쪽에서 깨진 유리를 밀어서 다른 쪽 종이 위로 모은다. 이렇게 모은 유리조각은 종이와 함                      께 생물재해폐기물용기에 버린다. 흘린 양이 많거나 신이 오염 될 우려가 있으면 방수가 되                      는 신발덮개를 신발에 씌운다.
               ⓑ 흘린 것을 빨아들인다.
                  ㉠ 소독제는 혈액이나 혈청같이 고농도의 단백질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소독을 하기에 앞서 엎질러진 용액을 빨아들인다.  
                  ㉡ 흡수를 잘하는 일회용 종이수건, 거즈, 화장지같은 것으로 흘린 것을 빨아들인다. 용액의                        양이 많으면 화학물질을 엎질렀을 때 사용하는 흡수용 과립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젖으면                        염소를 분비하도록 제조된 과립물질도 있으나 이의 소독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된 것이 없                        으므로 소독자체를 이런 과립물질로 하겠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용액을 빨아들이는데 사용                        한 것은 생물재해폐기물용기에 버린다.
                  ㉢ 바닥에 엎질러진 모든 보이는 물질은 세척제 용액으로 깨끗이 닦는다. 가정에서 쓰는 세척                        제이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흘린 용액을 묽게 하고, 적혈구를 용해                        하고, 단백질을 없애려는 것이다. 소독하기에 앞서 남은 수분을 빨아들여서 소독제가 희석                        되지 않도록 한다.
                  ㉣ 소독한다. 소독제의 농도는 오염된 표면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다.
                      a. 표면에 구멍이 많아서 소독하기에 앞서 깨끗이 닦을 수 없는 곳.
                          → 10배 희석한 차아염소산액(0.5%, 유리염소의 양 5,000 mg/L)
                      b. 표면이 딱딱하고 매끄러우며 소독하기에 앞서 깨끗이 닦아낸 곳.
                           → 100배 희석한 차아염소산액(0.05%, 유리 염소의 양 500 mg/L)
                      c. 100배 희석한 차아염소산액에서 HIV는 2분 안에 활성을 잃기 때문에 소독제에 노출시                             간은 짧아도 괜찮다.
                      d. 소독제를 일회용 종이타올로 빨아들이거나 마를 때까지 그냥 둔다.
                      e. 소독후 물로 닦아 소독제의 잔재를 없앤다
                      f. 오염제거에 사용한 모든 물건은 적출물로 취급하여 적출물 수거함에 넣도록 한다.

        사. HIV에 노출시 응급조치
            ①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칼과 같이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는 즉시 상처부위를 짜서 혈                  액을 배출시키고 물로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한다.
            ②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직원의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은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내도록                  한다. 눈에 튄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내도록 한다.
            ③ 감염관리실이나 감염내과로 연락한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는 응급실을 방문한다.
            ④ 노출된 후 12시간 이내(적어도 24시간이내)에 AZT(Zidovudin)의 투약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AZT는 12시간 이내에 400 mg(1T=100 mg)을 우선적으로 복용하고 4시간마다 200 mg씩 복용한                  다(1일 600-1000 mg). 약용량은 감염내과와 상의하며 조절한다.
            ⑥ 3-4주간 복용한다.
            ⑦ 감염내과를 통하여 항체 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노출된 직후와 6주후, 3개월                  후, 6개월후에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예방약제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실                  시한다. 6개월까지 HIV 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면 일단 안심해도 좋다.
            ⑧ 이 기간동안 발열이나 피부발적, 피로, 림프구 감소증, 권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HIV 감                  염으로 인한 것인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⑨ 최종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증명될 때까지 새로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도록 한                  다. 즉 수혈이나 장기이식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교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며, 여성직원은                  수유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⑩ HIV에 노출되어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의료인은 손에 삼출성 병변이 없어도 환자의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치료를 하거나 점막·병변이 있는 피부와 접촉하는 치료를 할 때에는 멸균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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