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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부작용 일으킨 약물, 국내선 4년간 156만건 처방
美서 부작용 일으킨 약물, 국내선 4년간 156만건 처방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26 13:17]
미국에서 부작용으로 회수 조치를 받은 약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에아 사용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156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테르페나딘은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6월 이 약을 조제받은 환자의 사망으로 의료 분쟁에 휩싸여 있는 약품이다.
26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심장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1998년 2월 회수 조치된 이후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비염치료제 테르페나딘이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1월에야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무려 156만건이 처방되었다고 공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4년 판매금지 이후에도 이 약품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월에는 2804건이 처방된 것을 비롯, 최근 5월까지 처방과 조제는 각각 7260건과 1820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1997년 미국FDA가 테르페나딘 제제를 회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 식약청은 99년에서야 재평가를 통해 테르페나딘 120mg정 및 슈도에페드린과의 복합제를 허가 취소하고 테르페나딘 60mg정 등은 허가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재평가를 하는데 2년의 소요시간이 걸려 이 기간 동안 테르페나딘 성분의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심장비정상 박동 부작용에 완전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의약품 재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효군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평가된 의약품은 15년 뒤에야 다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식약청은 테르페나딘 뿐만 아니라 PPA, 로펙콕시브, 설피린 등 대표적인 부작용 의약품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을 설립하는 개정약사법을 10월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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