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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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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K씨를 구속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6월 5일, 바로 오늘 K라는 이니셜을 가진 한 여성이 구속되었다. 그녀는 김해시 보건소의 고발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죄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이다. 이른바 HIV 감염인인데, 남성들과 성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 K씨에 대한 몇 가지 기사를 더 읽어보니 그녀는 98년 HIV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았다. 그후 김해시 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오다가, 2000년 10월 가출하여 그 동안 윤락업소와 다방 등을 전전, 윤락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그녀에겐 초등학생이 된 자녀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녀가 가출하게 된 사유이다. 물론, 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앞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그녀가 가출하기 전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그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이 HIV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아 추적조사 끝에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궁경부암 등 질병을 우려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이 진료에 필수적인 HIV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평균적인 한국의 주부들은 남성들처럼 공인된 매춘 시설에서 성 매매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HIV 감염 역학조사에서 '원인불명 혹은 남편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K씨는 이 둘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보도에서 K씨의 남편은 HIV 감염인으로 이야기되지 않기에, 그렇다면 K씨는 병원에서 진료 도중 HIV 양성 판정을 받았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때 전통적인 가정의 보편적인 남성 가정은 아내의 HIV 양성 판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외항선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라는 연구 조사에서 외항선원의 41.8%가 '부인이 AIDS에 걸리면 헤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항선원은 참 관대한 직종인가 보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K씨는 이혼 등 갖가지 압력에 시달렸을 것이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친지와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보통 HIV 양성 판정을 받으면, 남성이라 할 지라도 이혼을 당하고 걸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식음을 전폐하다가 폐인이 된다. 부부가 그런 경우라면, 동반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K씨는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이 험난한 모든 상황을 견뎌내길 강요당했다. 가출은 당연하다. 최악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취직할 곳이 없다. 누가 취직을 시켜줄 것인가. 또한 20대의 나이에 자녀를 둔 주부라면, 일찍이 결혼을 한 것인데 설령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주부의 몸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다. 윤락으로 빠져들었다고 해도,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보건증이 없는 K씨는 낮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 밤에는 업주에게 윤락을 강요당하고 또 화대의 대부분을 착취당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생활을 이어나갔을 것이다. 한편, 성관계를 가진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콘돔착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건강에 치명적인 먹는 피임약을 복용해야 했던 게 분명하고, 윤락녀들이 그러하듯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동네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한 뒤 피가 넘쳐흐르는 그 날도 술 취한 남성을 위해 다리를 벌려야 했을 것이다.
보건증이 없는 윤락은 K씨에게 에이즈의 지옥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게 틀림없다. 업소 주인과 경찰, 기둥서방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착취를 당해야 하는 그녀로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전망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필요했다. 티켓 다방은 덜 착취당하고, 보다 자유로우며,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였을 지 모른다.
그래서 다방에 취직을 했지만, 마담은 경찰의 단속이 무섭다며 보건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K씨는 혹시 보건소에서 자신을 잊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갖고 보건소에 찾았다가 빈틈없는 전산망 조회로 꼼짝없이 고소당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일간 신문에 난 그녀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그 동안 K씨가 겪어야 했을 시련을 유추해 본 것이다. 이 유추가 맞든 틀리든 부분적이나마 그녀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마저 외면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은 무슨 말로도 동정할 수 없다. K씨는 살고 싶지 앓을 것이다.
우리는 K씨에 대해 단순히 유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가 HIV 양성을 받게 된 몇 가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보건데, 최소 두 번 임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임신을 했던 육체적 상태는 HIV 검사에서 이른바 위양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임신 (Pregnancy in multiparous women)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다.
1. Voevodin A. 1992. HIV screening in Russia. Lancet. 339:1548.
2. Steckelberg JM, Cockerill F. 1988. Serologic testing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ntibodies. Mayo Clin. Proc. 63:373.
3. Cordes R, Ryan M. 1995. Pitfalls in HIV testing. Postgraduate Medicine. 98:177.
4. Profitt MR, Yen-Lieberman B. 1993. Laboratory diagnosis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Inf. Dis. Clin. North Am. 7:203.
5. Ng V. 1991. Serological diagnosis with recombinant peptides/proteins. Clin. Chem. 37:1667-1668.
혹은 K씨가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거나 관절렴을 앓고 있었거나, 다이어트 중이었다고 해도 HIV 양성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릴 적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다면 HIV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그녀가 HIV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6가지가 된다.
(Factors Known to Cause False Positive HIV Antibody Test Results :
http://www.aliveandwell.org/index.php?page=reasons#36)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K씨는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몰랐을 것이다. 보건소와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소위 HIV 위양성이 나오는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상식이 된, 즉 국제회의를 거쳐 정해진 에이즈 치료제 복용 지침을 알고 있는 과학자나 의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폐쇄성에 있다. 예컨대,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의 회원인 최강님은 지난해 11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은 스테로이드제를 PULL로 투여한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HIV 검사를 실시했다.
본 모임은 곧 호주의 에이즈 과학자 조직인 왕립 펄스 병원의 펄스 그룹 과학자인 발 터너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이 점에 관해 물어보았다. 발 터너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미친 짓"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같은 경우 호주에서는 음성 판정을 내린다." 발 터너 박사는 에이즈 부분에서 세계 정상급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이제 결론에 접근해야 될 차례이다. 결론을 내리기 앞서 우리는 HIV가 전염성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한다. PCR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바 있는 세계 정상급의 과학자인 케리 뮬리스는 HIV는 전염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HIV는 분리된 적도 없으며, HIV를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논문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뮬리스는 에이즈를 '거대한 실수'라고 규정한다.
케리 뮬리스의 지적은 정당하다. 그 어떤 논문도 HIV가 전염된다는 걸 증명한 바 없다. 오히려 현재 1/500의 전염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매디안의 연구조사('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1997년 발표)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성관계를 가져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경찰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까지 K씨는 하루에 수명에서 많게는 10여명까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해 단순계산으로도 상대 남성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그 중 수백 명이 감염되었을 거라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다르게 말한다.
K씨는 HIV 검사법의 그물에 걸려든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지 않으며, 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제제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현행 법은 그녀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감염시켰다면서! 우리는 말한다. 증거를 대라. 감염이 된다는 증거와 함께 그녀에게 악몽을 안겨 준 HIV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해야 한다는 그것이다.
인권은 지구의 무게보다 무거우며, 마녀사냥의 희생물로 남아서는 더욱 안 된다. 왜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현실의 굴레를 받아 안아야 하는가! 쇠창살을 엮어 그녀의 목과 발을 구속해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월드컵을 맞이하여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한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즈퇴치연맹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한국은 에이즈의 천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벌써 에이즈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다. 엄연하게 눈 앞에 보이는 현실과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이와 완전히 무관하다. 도대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K씨의 인권은 지금 당장 보호받아야 한다. 그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HIV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녀를 옭아매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하나 하나 그 위헌성이 밝혀져야 하고 또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 월드컵이 끝나려면 한 달이나 남았지만, K씨의 인생은 언제나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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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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