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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바라 (bompt@jinbo.net)
2006/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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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완전히...
오늘 불법으로 취득한 HIV 양성인 J씨 개인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한
국민일보(인터넷판 쿠키뉴스)와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시사파일 제작진을 상태로
하루종일 전화통 붙잡고 강력하게 따지고, 설득하고, 항의하다가
지금 시간 저녁 7시 30분이 넘어서야 겨우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HIV 양성인과 에이즈 공포증자를 사냥하는 쿠키 뉴스를 읽어본 회원이라면
그들의 기사와 동영상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J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
이를 통해 J씨는 HIV 양성인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시사파일에선 기사에서 드러난 J씨의 개인정보를 삭제했고,
사이트 메인에 올려진 J씨에 대한 동영상은 J씨를 삭제, 수정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J씨 동영상은 잠정 내리고요.
시사파일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합의본 대로 되었더군요.
물론, 수정되지 않은 기사 전체가 쓰레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까지 일일이 언급한다는 게 혼자 힘으론 버겁더군요.
이 문제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나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동성애자 단체들이 침묵을 지킬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에이즈 가설을 인정하는 이들로서는 반박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지요.
반면, 국민일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J씨 동영상을 계속 방송하겠다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제작팀과 싸웠지만,
되려 자신들이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단지 모자이크 처리만 더 강화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군요.
나는 국민일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HIV 양성인에 대한 마녀사냥은 제발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와 시사파일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 전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HIV 양성인 J씨 취재 기자 녹취록
2006년 1월 6일 오후 1시경
1.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 쿠키 뉴스
방송팀장 김기정
인권모임 : 쿠키 뉴스 홈페이지에서 HIV 양성인 J씨를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사 및 동영상을 봤다. HIV 양성인의 개인정보는 밖으로 누설될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다. 누가 개인 정보를 알려 주었는가?
김기정 : 제보자가 있다.
인권모임 : 제보자가 누구인가?
김기정 : 알려줄 수 없다.
인권모임 :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J씨의 전체 모습 및 거주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얼굴 부분을 약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손 모양이 드러나는 등 가족, 친지, 친구 등 J씨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영상의 인물이 J씨임을 알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아니냐?
김기정 : J씨라고 하지 않았는가. A씨, B씨 등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괜찮다. 누가 J씨를 알아보겠는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감춰졌다.
인권모임 : J라는 이니셜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도 얼굴 윤곽과 손 모양, 입고 있는 옷, 방 안이 찍혔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금방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이즈 증상이라고 보여준 팔뚝의 반점이 J씨가 먹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이다. 치료제 부작용을 에이즈 증상이라고 한 건 사실보도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였는가?
김기정 : 하지 않았다. 나는 데스킹(편집)만 했을 뿐 기사와 동영상은 취재팀 기자가 한 것이라 모른다.
인권모임 : 기자의 이름을 알려 달라. 기자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직통 전화 번호를 가르쳐줄 수 있는가?
김기정 : 심재훈 기자다. 현재 취재 중이라 사무실에 없다. 몇 시에 돌아올지 나도 모른다. 직통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
2. 인터넷 신문 시사파일
조명남 본부장
인권모임 : 2005년 12월 28일에 귀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충격보도] 대한민국 에이즈 ‘적신호’ 켜졌다>를 읽었다. 기사에서 J씨 얼굴 사진 및 거주지역,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HIV 양성인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를 삭제할 의향은 있는가?
조명남 :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인권모임 :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는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면, 삭제할 의향이 없다는 뜻인가?
조명남 : 신문사 고문 및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 하지만 일단 기사에서 쓰인 J씨 얼굴 사진 및 거주지역, 나이, 성별은 삭제하도록 지시하겠다.
인권모임 : 시사파일 홈페이지 메인에 J씨 인터뷰 동영상 파일도 있다. 함께 삭제해 달라.
조명남 : 동영상은 외부 수주를 주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 힘들다. 법률적인 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인권모임 : 동영상 수정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렸다가 수정이 된 이후 다시 올리라는 권유다. 수정과는 상관없이 계속 영상을 메인에 올려놓을 생각인가?
조명남 : 알았다. 급히 수정하도록 지시하겠다. 그리고 수정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영상을 내리겠다.
인권모임 : 내일 다시 시사파일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조명남 본부장의 말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재차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수준을 넘겠다.
조명남 : 알았다.
인권모임 : J씨는 어떻게 알게 되어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것인가?
조명남 : J씨의 친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J씨가 HIV 양성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를 취재해 달라는 제보였다.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하는 와중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처음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J씨가 동성애자이고 성관계를 위해 목욕탕에 출입한다는 걸 알게 되어 이 부분을 집중 취재하게 된 것이다.
인권모임 : 어제(1월 5일) 국민일보 인터넷 신문 쿠키뉴스에서 J씨를 인터뷰한 기사 및 동영상을 올렸다. 시사 파일의 내용과 흡사하다. 시사 파일에서 쿠키뉴스측에 J씨 정보를 알려주었는가?
조명남 : 나도 오늘 아침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쿠키 뉴스에서 우리 기사를 베끼지 않았나 한다. J씨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쿠키뉴스에 J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모임 : J씨 기사를 쓴 시사파일의 기자는 누구인가?
조명남 :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인권모임 : 기자 이름이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인가? 독자로서 기자 이름을 알고 싶으며, 더 정확한 정보를 직접 묻고 싶다.
조명남 : 박영배 기자다.
3. 박영배 기자
인권모임 : 조명남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HIV 양성인 J씨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 들었으며, 더 자세한 건 박영배 기자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박영배 기자는 HIV 양성인 J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박영배 : J씨의 선배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J씨가 에이즈 환자이고 동성애자인데, 그럼에도 성관계를 갖기 위해 목욕탕을 간다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돼서 목욕탕을 취재해달라는 취지였다.
인권모임 : 쿠키 뉴스에 J씨 관련 기사와 동영상이 올라왔다. 시사파일에서 J씨 정보를 제공했는가?
박영배 : 아니다. 쿠키뉴스 기자는 그 전에 성남 아름방송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쪽 지역에 발이 넓다보니 J씨 정보를 듣게 되지 않았겠는가.
인권모임 : 어떻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
박영배 : 모른다.
쿠키 뉴스 기자 심재훈
인권모임 : HIV 양성인 J씨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가?
심재훈 :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절대 알려줄 수 없다.
인권모임 : 얼굴만 약간 모자이크한 채 J씨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J씨를 알만한 사람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다. J씨를 사회적 매장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 다음에야 이럴 수 있는가. 심재훈 씨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심재훈 : 밝힐 수 없다.
인권모임 : 시사파일은 관련 기사에서 J씨의 신상정보가 적힌 기사와 사진을 삭제했으며, 동영상도 내렸다. 쿠키 뉴스에서는 동영상을 내릴 의향이 없는가?
심재훈 : 영상 취재는 이 분야 법을 많이 아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며 찍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인권모임 : 영상 관련 법과 에이즈 예방법에서 정하는 HIV 양성인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 이건 한 인격이 HIV 양성인이라는 이유로 매장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말과는 달리 얼굴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약했으며, 손 모양, 입은 옷, 살고 있는 방 안 모양이 모두 드러나 J씨를 알만한 사람은 동영상만 봐도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 인권모임에서는 3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봤으며, 이 동영상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심재훈 :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동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권모임 : 동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이며,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심재훈 : 1시간만 시간을 달라. (오후 5시 20분경) 팀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
인권모임 : 알았다.
(오후 6시 35분 재통화)
심재훈 : 데스크와 의논한 결과 동영상은 내릴 수 없고, 취재원은 밝힐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대신 동영상에서 모자이크와 음성 처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모임 : 이건 부분적 모자이크 처리를 강화한다고 될 차원이 아니다. J씨를 보호하기 위해선 동영상을 내려야 한다. 인권모임에서는 J씨 보호를 위해 쿠키 뉴스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심재훈 : 기자가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 그래도 취재원은 밝히지 않는다. 나도 인권을 존중하며 노력하고 있다.
인권모임 : 우리는 동영상이 J씨의 인격을 사회적 매장했다고 본다.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한 기자가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힌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을 ‘에이즈 증상’인양 표현한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 없는가?
심재훈 : 나도 의학전문 기자였지만 ... 어쨌든, 동영상을 올리고 내릴 권한은 국민일보에게 있다.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를 강화한다고 한 건 인권모임에서 요구하니까, 배려한 것이다. 지금도 모자이크 처리는 철저하다. 법적으로 확인을 다 해봤다. 지금 취재 중이니까, 더 이상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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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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