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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궁금이 (grape-liker@hanmail.net)
200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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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제제기]HIV 감염인 성행위는 살인죄 적용!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명관리, 수용, 강제적 HIV 검사, 더 심하게는 살인죄 적용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권의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느끼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바로 그 것입니다.
바라님의 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에이즈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HIV 테스트 양성반응인이 콘돔을 미착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의 양심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복심리, 또는 방관적 태도로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분명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경우가 우려되어 '에이즈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러한 법안을 만든 듯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개인의 인권 침해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고 굳이 말하자면, no aids로 조금 기울어 있는 사람입니다.
얼른 HIV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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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제기]HIV 감염인 성행위는 살인죄 적용! - 바라(bompt@hanmail.net) ┼
│ 한국 HIV 감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법률과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야만적인 정부의 굴림 아래 있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법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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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감염인의 성행위는 미필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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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행위와 관련된 특별법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전파매개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즉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성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이 규정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예방조치 없는 성관계가 있으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을 간주하여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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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예방조치 없는 성관계의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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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행위에서는 상해죄와 중상해죄, 살인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에이즈 감염행위자는 결국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행위자에게는 살인미수의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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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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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염인의 성관계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뿐입니다. 이외에 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적 에이즈 검사, 보호 격리(요즘은 수용) 등을 실시하는 나라 또한 한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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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회원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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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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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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