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2/3/20(수)
|
에이즈 오진 사례 기사 모음!!
1998년 SBS에서는 에이즈 오진은 국가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과 한국에서 있은 에이즈 오진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나마 정보조차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래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인즈 신문검색을 이용했습니다.
[중앙일보] 2002-01-19 (외신) 뉴스 11면 10판 413자
"에이즈 오진 18억원 배상"
[오클라호마시티 AP=연합] 에이즈로 잘못 판정받은 뒤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다 진짜로 에이즈에 걸린 미국의 40대 남성이 1백40만달러(약 18억2천만원)를 배상받게 됐다. 미 오클라호마시티 배심원은 17일 시 보건국이 앤서니 노스컷(40)이라는 남성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잘못 통보해 실제로 감염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을 인정해 이같이 평결했다.
노스컷은 1993년 오클라호마시티 보건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 통보를 받자 두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실의에 빠졌으나 97년 우연히 자신의 검진 기록철을 살펴보다 음성이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에이즈 감염을 비관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절제한 성생활을 한 탓에 오진임을 발견한 지 두달 뒤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5-04-24 (사회) 뉴스 39면 958자
AIDS 양성판정/90%가 오진/병원보건소 등
◎보건원 확인검사결과 밝혀져/일선기관 장비판별 능력 등 부족/확인없이 통보… 피검자 불안타격/“1차검사일뿐 오진아니다”/복지부
병원, 혈액원, 보건소 등 일선 검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내린 AIDS 양성판정의 90% 이상이 오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잘못된 1차 AIDS 양성판정이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피검사자나 그 가족에게 통보될 경우 자살,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커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작년 1년동안 일선 검사기관에서 1차 AIDS 양성판정을 받아 국립보건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혈액샘플 1천6백62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8.9%인 1백48건만이 진짜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3일 밝혔다. 91.1%인 나머지 1천5백14건은 음성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보건원은 올 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일선 검사기관에서 1차 AIDS 양성판정을 받아 보건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4백38건 중 11.2%인 49건만 진짜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기관의 잘못된 1차 양성판정이 보건원의 확인검사 결과통보 이전에 피검사나 그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의대 김준명 교수(감염내과)는 『1차 AIDS 양성반응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일선 검사기관 특히 병원의 경우 잘못된 1차 양성판정이 그대로 환자측에 전달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원 신영오 면역결핍연구실장은 『1차 검사결과와 보건원의 판정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1차 검사기관과 보건원의 검사방법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검사가 최종판정이 아닌 만큼 이를 오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같은 현상은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1차 검사결과가 피검자들에게 통보되는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992-03-05 (종합) 칼럼.논단 02면 972자
부산국립종합병원은 피부병환자를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로 진단,AIDS환자와 한방에 수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등에 물집이 생겨 입원한 환자를 「콩팥이 나쁘다」「AIDS에 감염됐다」며 피부과병동에서 내과병동으로,AIDS관리병동에서 다시 내과병동으로 옮기는등 검사를 계속하는 바람에 20여일간 안할 고생을 했다고 항의했다.
|
에이즈를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