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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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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없다. 편견이 만든 '인간흉기'만 있을 뿐.
[2002년 말지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IV 양성인 구씨의 빼았긴 인권
- 에이즈는 없다. 편견이 만든 '인간흉기'만 있을 뿐.
AIDS,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이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DS를 설명하는 두 가지 본질, 즉 과학적 사실과 인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질은 '은폐와 침해'라는 측면에서 기막히게 일치한다.
그렇다면, AIDS는 어떻게 인권을 결핍시키는가. 또 결핍된 인권은 어떻게 죽어 가는가. 지난 6월 여수 에이즈 사건으로 더 유명한 구씨(28세)는 이 인권결핍 시스템 속에서 삶이 붕괴되는 과정을 톡톡히 맛보아야 했다. 마녀사냥에 이은 마녀재판. 에이즈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구씨를 구속시킬 명분(?)를 제시했다. '감염매개전달행위'를 했다는. 그런데 이 냉혹한 시련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약속'이었다.
HIV 양성인 생포 작전
구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 6월 4일이었다.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인 김수갑 계장의 고발이 있은 직후 그녀는 긴급 체포되었다. 체포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김해시 공무원들이 구씨를 직접 '잡아와서 경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사실 6월 4일 오전에 벌어진, 이른바 '구씨 생포 작전'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공무원들은 구씨를 친구가 일하던 식당으로 유인했고, 구씨가 있음을 확인한 이들은 별안간 들이닥쳐 일단 폭행하고 난 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손을 비틀어 강제로 수갑까지 채워 경찰서로 끌고 간 것이다. 이때 구씨는 손목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성공한 작전의 이면은 추악하다. 김해시 보건소에서 구씨를 고소한 사유는 이렇다. "전염 확산 예방 차원" 따라서 구씨가 인간 대접을 받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한편, AIDS에 관한 한 보건소가 초법적인 기관임을 증명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폭행을 자행한 김수갑 계장은 이렇게 말한다. "화가 나서 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불법적인 작전을 펼친 김해시 보건소 직원인 김수갑, 노주환, 최분경 또 수갑을 제공하면서 함께 완력을 쓴 성명미상의 개인 택시 운전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의해 질질 끌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구씨는 긴급 체포되었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입힌 구씨 손목의 상처에 붕대를 칭칭 감아서 그냥 방치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구씨의 상처는 "에이즈 환자의 증상"이었다.
여론재판과 마녀재판
두 가지 형태의 재판이 있었다. 여론 재판과 사법기관의 재판. 문회일보의 엄주엽 기자는 구씨에 대한 여론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한다. 그의 평가는 적절하다. '에이즈 테러, 에이즈 여인의 복수극' 등 시각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질의 단어를 갖다 붙인 신문 기사가 난무했다. 심지어 월간 여성동아21은 구씨의 집 주소까지 공개하여 마을 주민의 원성이 높기만 하다. 횟감, 그녀의 삶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시기 '구씨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던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돌로 쳐죽여야 할 사람으로 매도된 구씨의 영혼은 법정에 서기 전 이미 죽어 있었다. 서슬 푸른 판사와 검사의 말 한 마디마다 변명할 생각조차 못 한 채 눈물만 글썽일 뿐 축 처진 어깨는 그녀가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이란 걸 보여주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8월 30일, 판사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감염매개전파행위를 하여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킨 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동정 받지 못할 여인
이 재판 결과는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놀라운 결과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그것은 구씨가 여수에서 했던 윤락업이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포주의 강압에 의한 강제성을 띤 것이고 또한 그녀가 윤락을 하게 된 것이 카드 빚 300만 원을 갚기 위한 동기가 있었지만, 그 전에 부산 구포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억지 윤락을 하게 되었다는 걸 정상 참작하지 않은 데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실제 구씨는 여수에서 일한 2년 동안 카드 빚 300만 원을 선불로 받은 것 이외에는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
또한 경기도 화성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구씨가 보건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던 사람은 사실 구씨를 인신매매하여 소개비를 받으려고 했던 사기꾼이었다. 진상은 다음과 같다. 그는 여수에서 알게 된 구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다방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화성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나 구씨를 불쌍히 여긴 다방 주인은 수양딸로 삼기로 하였다. 다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 자는 구씨를 다방에서 빼내 인천 등지 윤락가에 팔아 넘기려 했으나 다방 주인이 반대하여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을 삭히지 못했던 이 자는 보건소에 고발을 하였고, 이때 구씨는 HIV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이다. 그러나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 그녀는 단 한 줄기 동정도 받지 못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구씨가 섹스에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이즈의 국가보안법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구씨를 구속한 근거이자, 실형을 내린 명분이 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독소 조항이다. 한국에서는 HIV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을 '인간 흉기'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지독한 편견은 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그 결과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다. 애당초 예방법은 HIV 양성인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다. 지금은 폐지된 제 14조 '격리보호'가 그것이다.
제 1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인에게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를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시설에서 격리 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제 14조가 폐지되기 전 HIV 양성인은 인간 취급받기를 거부당했다. 조직 검사를 한답시고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생살을 뚝 떼어간 뒤 소독약도 안 발라준 게 엊그제이다.
인권단체들의 무수한 항의와 진정이 있고 난 다음에야 겨우 폐지된 제 14조. 그러나 예방법의 인권 침해 독소조항은 여전히 엄존하며, 이것은 특히 제 19조,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23조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제 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 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 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 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 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제 19조의 전파매개행위 처벌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 HIV가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라는 것과 성관계 시 감염이 된다는 것이다. 구씨의 경우 경찰 추산 약 5,000천 명에 달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여수와 화성, 부산 등에서 홍역처럼 불어닥친 HIV 검사의 열풍 속에서 단 한 건의 양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오랜 시간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남편 박씨도 음성이다.
따라서 제 19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HIV 양성인이 성관계 시 상대방이 양성이 되든, 음성이 되든 그건 상관없다. HIV 양성인은 흉기로 간주되므로, 상대를 살해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 사실이 처벌 요건이 된다는 바로 그것. 법률적 용어로는 '추상적 위험법'인 제 19조. 그러나 한국과 같이 잔혹한 처벌 규정을 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에이즈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AIDS에 대한 증거 논문에 있다. 이 인권모임은 AIDS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AIDS가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HIV가 분리되지 않았고 또한 HIV를 입증하는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는 그것이다.
인권모임에서 10여 편의 과학 논문을 번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네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 HIV가 AIDS를 일으킨다는 걸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 즉 논문이 없다.
2. HIV 테스트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HIV 테스트는 매
우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기에 이를 통해서 양성, 음성을 확정할 수 없다.
3. HIV 감염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연구도 역설적으로 "HIV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나아가 감염이 된다는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4. HIV 양성/음성 판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HIV 양성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농구선수인 매직 존슨은 지금 HIV 음성이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있다. 또 HIV 음성 판정을 받거나 아예 HIV 검사를 받지 않은 수천만 명이 단지 임상적 정의로 '에이즈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에이즈 통계에 잡힌 사람 중 약 70%가 HIV 테스트를 받은 바 없다.
형식에 불과한 재검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약간 동요되는 듯 싶었다. 곧 구씨와 남편 박씨에 대한 HIV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전과 다름이 없었다. 구씨는 양성, 박씨는 음성. 문제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검사를 실시한 기관인 보건소와 국립 보건원이다. 구씨에게 양성 판정을 내린 기관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결과를 예상케 했다.
HIV 검사는 각 나라, 각 지역마다 검사 기준이 다르다. 가령, 확정검사로 사용되는 웨스튼 블랏 검사는 오류가 많기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영국은 이 검사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 오류가 많은 검사법을 확정 검사로 사용한다.
또한 HIV 감염 위험집단 구분도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미국은 동성애자, 일본은 혈우병 환자, 인도네시아는 마약 사용자, 루마니아는 고아, 한국은 동성애자와 윤락녀, 외양선원을 최우선 위험집단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집단 구분에 따른 검사자의 편견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HIV 테스트에서 반응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기에 검사자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는 게 현 실정이다. 혹은 갑이라는 병원에서 양성을 받아도, 을이라는 병원에서는 음성 판정 받기가 부지기수이다. 세 번 양성, 세 번 음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씨의 재검사는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공정한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유명한 HIV 검진 기관인 호주의 퍼스 병원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각각 검사를 실시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이미 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검사는 형식에 불과했다.
인권모임은 구씨 재판을 '마녀재판'으로 규정한다. 뜨거운 인두를 손에 쥐어서 화상을 입으면 마녀로 규정하던 중세시대의 재판과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씨의 건강 상태를 보건대, HIV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HIV 양성을 초래하는 게 약 70가지에 달하는 건강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기와 관절염도 HIV 양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구씨는 모두 세 번의 임신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 경험은 몸에 자가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찾는 HIV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유도한다. 참고로 구씨는 두 번째 임신 중 양성 판정을 받았었다.
과학 민주주의의 사망
인권모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 모임의 실천력에 과학적 생명을 불어넣는 강 이편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일류급 과학자들이라는 데 있다. 리트로바이러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듀스버그 박사, 1993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케리 뮬리스 박사, 버컬리대 분자 생물학 교수인 라스닉 박사, AIDS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전임 고문 등 AIDS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에 서명한 과학자만도 해도 수 천명에 달한다. 한국에는 과기대의 한상근 교수가 있다.
에이즈 재평가 모임은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각 국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AIDS를 '과학적 사기, 과학적 범죄'라고 부른다. 가설에 불과한 주장이 정설로 둔갑되고, 이 과정에서 AIDS를 치료한답시고 나온 소위 치료제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AIDS 치료제인 AZT의 부작용을 알아보자.
골수 세포 파괴, 뼈 죽음, 빈혈, 백혈구 감소증, 식욕 부진·오심·구토 등의 위장 (고통을 동반한) 장애, 입과 혀 쓰리고 아픔, 심각한 피부발진, 신경과민, 현기증, 혼란, 언어 장애, 발열, 목의 고통, 비정상적인 멍, 출혈, 손톱 색 변화, 두통, 근육 압통 및 근육소모를 보이는 근염, 대사성 산증을 동반한 간의 지방변성, 유산 산성증, 뇌 손상 등.
AIDS 치료제의 부작용은 대체로 네 가지 공통점을 띤다. 말초신경증, 췌장염, 간부전 그리고 사망! 실제 초기에 많은 수가 치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으며, 이것은 약물 조절상의 `실수`로 용서되었다. 더 큰 문제는 삼제 병용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있다. 즉, 세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삼제병용으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요법은 AZT + 3TC + crixivan이며 ddI + 3TC + crixivan도 사용되고 있다. AIDS 과학자들은 이 삼제병용 요법,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 건강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치료제의 상호반응에 의한 부작용 확대로 인해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AIDS 과학자들은 치료제의 복용 수준과 양을 크게 낮추는 등 이른바 복용 지침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끔찍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증거를 내놔라
1983년 HIV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뤼크 몽타니에는 "HIV가 AIDS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 지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HIV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1984년 HIV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로버트 갤로는 이 주장과 관련되어 미국 과학진실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발견했다는 것의 증거(논문)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단 한 가지도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다. 우선 HIV/AIDS 체제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것. 라스닉 박사는 HIV의 비과학성을 밝히기 위해 수혈을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미스 웰컴사 등 -외국에서는 쥐약으로 불리는- AIDS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물론, 이들 제약회사는 사망자의 유가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소송을 받고 있다.
또 HIV에 의해 AIDS가 일어난다는 가설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구씨가 실형 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1984년 최초로 AIDS가 존재한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거레트 헤트라는 점이다.
HIV/AIDS 체제의 반인권성과 비과학성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라. 지면상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http://www.noai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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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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