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일) |
에이즈약 부작용] 지아겐정300mg 제조/수입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판매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험코드 : E00890751 성상 : 양면이 볼록한 장방형의 황색 필름코팅정제 성분명 : 황산아바카비어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1)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 중 약 5%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중 몇 사례는 치명적이었 으며 사망도 보고되었다. 과민 반응은 여러 기관과 관련되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의 과민반응이 이 증상의 일부로 발열 혹은 발진을 나타낸다. 그 밖에 자주 관찰되는 과민 반응은 오심·구토, 설사·복통 같은 위장관계 질환과 호흡곤란, 인후통, 기침, 비정상적 흉 부 x-ray소견(주로 국소적 침윤물)과 같은 호흡기계 증상 및 증후, 피로 및 권태감이다. 2) 과민반응과 관련된 증상은 치료 기간 동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이 약으로 치 료를 시작한 후 6주 이내에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치료를 지속하면 악화되며 생명을 위 협할 수도 있지만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므로, 특히 이 약 투 여 후 처음 2개월간은 2주마다 상담하게 하는 등 세밀하게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3) 피부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비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 등)과 함 께 투여받는 환자들은 이 약과 관련된 과민 반응인지 다른 약물에 의해 생긴 발진인지 구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과민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는 경우 환자들은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며, 과민반응으로 진단된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5) 과민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이 약 또는 이 약의 주성분인 아바카비어를 함유 한 약물을 재투여하면 증상이 수시간 이내에 재발하므로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증상의 재 발은 초기 발현보다 훨씬 중증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압이 나타나거나 사망할 수도 있 다. 6) 생명을 위협하는 과민반응의 진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 민반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다른 진단이 가능한 경우(호흡기계 질환, 독감유사질 환, 위장염 또는 다른 약물 반응)에도 이 약을 영구적으로 투여중지 해야 한다. 다른 대체 약물을 사용한 후 증상이 재발되더라도 이 약 또는 아바카비어를 함유하는 약물을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 7)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 후 재투여를 고려 중이라면 환자가 과민반응의 증상을 경험하지 않 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중단의 이유를 평가해야 한다. 이 때 과민반응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면 이 약 또는 아바카비어를 함유하는 약물을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 이 약의 재투여에 따른 과민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과민반응의 주요 전구증상 (발 진, 발열, 권태감/피로, 소화기계 증상 또는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들에 게 이 약의 재투여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민 반응의 전구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이 약을 재투여시 매우 드물게 과민반응 이 보고 되었으므로 이 약을 재투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의료서비스가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8) 이 약을 처방하는 주치의는 과민반응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① 이 약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과민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환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민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나는 환자들은 즉시 의사의 진찰 을 받도록 한다. ④ 환자들에게 이 약과 함께 들어있는 제품설명서를 읽도록 주의시킨다. ⑤ 이 약 및 아바카비어를 함유하는 약물에 대해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들은 이 약을 다시 복 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⑥ 어떠한 이유로, 특히 가능성 있는 약물유해반응 또는 질환으로 인해 이 약의 투여를 중단 한 환자들은 재투여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중등도 또는 중증의 간장해가 있는 환자 3) 말기 신장해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유산 산증/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 환자 이 약을 포함하여 항레트로바이러스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의 단독 또는 병용투여에 의하 여 때때로 치명적인 사례를 포함한 유산 산증 및 지방증을 동반한 중증 간비대가 보고되었 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여성에서 발생하였다. 유산 산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은 전신쇠약, 식욕부진,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 한 체중감소, 오심, 구토, 복통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 및 호흡기계 증상(호흡곤란 및 빈호 흡) 등이다. 유산 산증 또는 간독성 (현저한 트랜스아미나제의 상승이 없이 나타나는 간비대 및 지방 증 포함)을 암시하는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소견을 나타내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 하여야 한다. 2) 간비대, 간염 또는 간질환에 대한 다른 알려진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특히 비만여성) 4. 이상반응 1) 과민반응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 중 약 5%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중 몇 사례는 치명적이었 으며 사망도 보고되었다. 과민 반응의 증상은 여러 기관/전신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대부 분의 과민반응이 그 증상의 일부로 발열 혹은 발진(일반적으로 반점상 구진성 또는 담마진 성)을 나타내나 발열 또는 발진 없이 과민반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약의 과민반응과 관련이 있는 증상 및 증후는 아래와 같다. (이중 최소 10%의 환자에서 보고된 증상 및 증후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 ① 피부 : 발진 (일반적으로 반점상 구진성 또는 담마진성) ② 위장관계 :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구강궤양 ③ 호흡기계 : 호흡곤란, 기침, 인후통,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호흡부전, 짧은호흡 ④ 정신/신경계 : 두통, 지각이상, 기면 ⑤ 혈액 : 림프구 감소증 ⑥ 간/췌장 : 간기능 수치 상승, 간부전 ⑦ 근골격계 : 근육통, 드물게 근육용해, 관절통,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상승 ⑧ 비뇨기계 : 크레아티닌 상승, 신장해 ⑨ 기타 : 발열, 피로, 권태감, 부종, 임파선증, 저혈압, 결막염, 아나필락시 반응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일부 환자들은 초기에 독감유사질환, 위장염, 호흡기 질환(폐렴, 기관지염, 인두염) 또는 다른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과민반응의 진단 지연으로 이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거 나 재투여하게 되어 훨씬 더 중증의 과민반응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 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서 과민반응의 진단은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민반응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 약 또는 아바카비어를 함유하는 약물을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 과민반응 증상은 치료 기간 동안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 한 후 6주 이내에 나타난다(평균 발현 시간 11일). 그러므로, 이 약 투여 후 처음 2개월간 은 2주마다 상담하게 하는 등 세밀하게 환자를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에 대한 과민반응 의 중증도나 발현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헐적인 치료 는 감작의 위험을 증가시켜 임상적으로 유의성 있는 과민 반응을 발현시킬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과민반응과 관련된 증상은 치료를 지속하면 악화되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면 일반적으 로 회복된다. 과민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하면 증상이 수시 간 이내에 신속하게 재발한다. 과민반응의 재발은 통상 초기 발현보다 훨씬 중증이며, 생 명을 위협하는 저혈압이 나타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민반응으로 진단된 환 자는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 약 또는 아바카비어를 함유하는 약물을 재투여 해서 는 안된다. 이 약의 재투여에 따른 과민반응이 드물게 보고 되었으며 과민반응의 주요 전 구증상(발진, 발열, 권태감/피로, 소화기계 증상 또는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났다. 과민반 응의 전구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에서 재투여시 매우 드물게 과민반응이 보고되었 다. 2) 대부분의 이상반응들이 이 약과 관련된 것인지, HIV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많은 약물 들에 기인한 것인지, 질병 진행 과정의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래에 제시된 대부분 의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발열, 피로, 발진)은 일반적으로 이 약에 의한 과민반응의 일부로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과민반응의 존재에 대해 주 의 깊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여 투여를 중단한 환자에게 이 약을 재투여 시에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흔하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1~10%) (0.01~0.1%) (0.01% 미만) ---------------------------------------------------------------------------- 대사 및 영양장애 식욕부진, 유산산증 고유산(젖산)혈증 ---------------------------------------------------------------------------- 신경계 두통 ---------------------------------------------------------------------------- 소화기계 오심, 구토, 설사 췌장염(인과적관 계성 불확실) ---------------------------------------------------------------------------- 피부 및 피하조직 발진(전신증상이 다형성 홍반, 나타나지 않는) 스티븐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 ---------------------------------------------------------------------------- 전신 발열, 기면, 피로 ============================================================================ 또한 체지방의 재분배 및 축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반응의 빈도는 특정 항레트 로바이러스제 병용요법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3) 대조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치료와 관련된 실험실적 수치 이상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그 발 생율은 대조약 투여군과 차이가 없었다. 5. 일반적 주의 1) 이 약 또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투여중인 환자에서 기회감염이나 HIV 감염에 의한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HIV 감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세심한 관 찰이 요구된다. 2) 이 약을 포함한 현재의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이 성행위나 혈액오염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 로의 HIV 전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음을 환자에게 조언해야 하며, 적절한 주 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3)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에서 중심 비만증, 뒤목 지방확장(물소 혹), 말초 소모증, 얼굴 소모증, 유방 확장, 혈청 지질 및 혈당 상승을 포함한 체지방 재분 배/축적이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관찰되었다.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PI: protease inhibitor) 및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 (NRTI: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계열의 모든 약물들이 한가지 이상의 이러한 특정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고 지방이영양증으로 불리우는 일반적인 증후군과 연결 되어 있으며, 각 치료군의 개별 약물간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영양 증후군은 HIV 질환의 상태, 고연령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의 투여기간 등의 인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가작용을 할 수도 있는 다인자 병인론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의 장기적인 결과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적 평가에는 지방 재분배와 관련된 신체 증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혈청 지질 및 혈당 측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 이상은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운전이나 기계조작 능력에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은 연구된 바 없다. 6. 상호작용 1) In vitro 실험 결과와 알려진 이 약의 대사 경로에 근거해 볼 때 이 약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적다. 이 약의 대사에 있어서 CYP450이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으므로 이 약은 CYP3A4에 의해 매개되는 대사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약은 in vitro상에서 임상적 으로 유의한 농도에서 CYP3A4, CYP2C9 또는 CYP2D6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과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시험에서 간대사 유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 로 항레트로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와 주요 CYP450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다른 약물 들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 지도부딘 및 라미부딘 간에 는 임상적으로 유의성 있는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2) 리팜피신,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같은 강력한 효소 유도제는 UDP- glucuronyltransferase에 대한 작용을 통해 이 약의 혈중 농도를 약간 감소시킨다. 3) 에탄올 : 에탄올과 병용에 의해 이 약의 대사가 영향을 받아 AUC가 41% 정도 증가하나 임 상적으로 유의성은 없다. 이 약은 에탄올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레티노이드 제제 :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레티노이드 화합물은 알코올탈수소효소에 의해 배설된다. 이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된 바는 없다. 5) 메타돈 : 약동학 연구에서 이 약 600mg을 1일 2회 메타돈과 병용투여할 때 이 약의 Cmax 가 35% 감소되고, tmax가 1시간 연장 되었지만 AUC는 변하지 않았다. 이 약의 약동학적 변화는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이 약은 메타돈의 평균 전신 청소율을 22%까지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관련있 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메타돈의 용량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임신 중의 이 약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있지 않다. 동물시험 결과 이 약 및 그 대사 체가 태반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자 및 태자에 대한 독성이 토끼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랫드에서는 태자 체중감소, 태자 부종, 골격변화, 기형, 조기 자궁 내 사망, 출 생 지연 등이 나타났다. 이 약은 임산부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은 동물 생식시험에서 의 소견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신중에는 모체에 대한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 하는 경우에만 투여를 고려한다. 자궁내에서 또는 분만 전후에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NRTIs)에 노출된 신생 아 및 유아에서 경미한 일과성의 혈청 젖산 수치 상승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혈청 젖산 수치의 일과성 상승의 임상적 연관성은 알려 져 있지 않다. 또한 발달 지연, 발작, 기타 신경계 질환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나, 이러 한 사례들과 자궁내 혹은 분만 전후의 NRTI 노출간의 인과적관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 다. 이러한 소견은 HIV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부에게 현재 권고하고 있는 항레 트로바이러스 치료요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수유부 이 약과 그 대사체는 수유중인 랫드의 유즙으로 분비되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모유로도 분비될 것으로 예측된다. 3개월 미만의 신생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자료는 없다. 그러므 로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수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약전문가들은 유아에게로의 HIV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HIV에 감염된 수유부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수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의 사용을 소아에게 권장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소아에서의 과민반응은 특히 규명하기 어렵다. 9.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1회 1200mg까지, 그리고 1일 1800mg 까지 환자에 투여했을 때, 예상 치 못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고용량 투여에 의한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2) 과량투여시에는 독성의 증거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시 표준 보조 치료를 실시한다. 이 약이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으로 제거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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