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3 |
美대법원, HIV감염자 격리 수감 허용 *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격리 수감이란 교도소 내에서 주는 아주 끔찍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단지, hiv 감염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들은 이중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hiv 감염인을 앞으로 격리 수감한다고 하지요. 0.7평의 독방에 격리되어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미국 대법원은 18일 각 주 형무소에 대해 에 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평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앨라배마주 교도소의 HIV 감 염자들이 차별 대우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HIV 감염자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오락, 종교, 교육 등 7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HIV 감염자에 대한 격리와 배제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교도소 당국의 합법적인 보안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유를 들어 HIV 감염자들의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이외에 미시시피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만 교도소 내에서 HIV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있다. [◀ 이전화면] 송고일 : 2000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