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7
선원 에이즈강제검진 폐지 확정  


연례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포함

   (서울=聯合) 정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빚어온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후천성면
역결핍증) 강제검진제도를 폐지키로 확정하고 대신 매년 실시하는 선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에이즈 항체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17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이즈 의무검진 대상에서  외항선원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정부는 대신 선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원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에이즈 항체검
사를 추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선원들의 에이즈감염을 예방키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해외취업 근로자 가운데 외항선원만을 에이즈 의무검
진대상으로 지정, 이들이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할 때 별도로 분리해 에이즈 검
진을 위한 강제 채혈을 실시함에 따라 선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에이즈예방법이 에이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검진해
야함에도 불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원을 강제검진 대상자로 규정하는 등 보편타당
성을 상실했었다고 말했다.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은 에이즈 예방법이 지난 87년 11월에  제정되
고 그 시행령이 시행된 88년 6월부터 실시돼왔다.(끝)

연합뉴스   송고일 : 199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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