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2
AIDS감염자 보고 때 인적사항 삭제  


           AIDS 감염자 보건소 보고때 인적사항 신고 삭제

      의사나 의료기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를 발견한후 보건소
      등에 보고할 때 앞으로는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신원공개의 염려가 없어져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자발적인 검진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중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에서 "감염자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삭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나 의료기관은 그동안 AIDS 감염자를 발견했을 때 의무적
      으로 보고했던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앞으로는 빼도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AIDS 감염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에 직원을 파견해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리에 조사해 철저히 관리하
      도록 했다.

      이덕형 질병관리과장은 "AIDS 감염자의 신원이 부주의로 공개됐을 때
      엄청난 피해을 입는다"며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에 AIDS환자 요양시설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에이즈환자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입원실을 비롯 의무기록실, 진료
      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1명 이
      상의 상근의사와 3인 이상의 상근관리자를 둬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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