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73
국내 대기업이 마약원료 불법수입에 앞장”  

[국감-복지위] 전재희 “국내 대기업이 마약원료 불법수입에 앞장”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26 10:03]    
 
[3보: 2005-09-26 17: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약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 실태를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식약청이 과연 우리나라의 식품의약 안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며 마약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총 1만 3245톤의 마약원료물질이 불법으로 수출입 됐다. 수출입된 마약원료물질은 주로 아세톤을 비롯해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등으로 아세톤은 최다 10회에 걸쳐 20만 4000kg이 불법 수입됐다.

특히 대기업이 불법 수출입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적발시 1000여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머뭇거린 뒤 “엄격히 마약류의 원료물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관에서 물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측에서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승인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관세청이 통과여부를 검사할 때 식약청에 전화해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청장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약원료물질에 대해 식약청장의 정식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졌다.

그의 질타에 김 청장은 “(건의한 적이) 없다, 죄송하다”고 답변했고 전 의원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다이어트 하다가 사람 잡겠다” 한국, 마약류 식욕억제제 급성장

한편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인 ‘펜디메트라진’과 ‘펜타민’의 사용량이 각각 세계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제마약감시기구가 한국정부에 관련 의약품 사용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용자제 요청을 해 왔다”며 “식약청은 이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이나 남용될 경우 인체에 현재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40세 이상 비만인구가 30.7%를 기록할 정도로 비만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비례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시장이 3년새 38배가 증가했다”며 “다이어트 하다 사람 잡겠다”고 한 마디 던졌다.

그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증가추세를 보면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차이가 현저한데 총 사용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청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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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원들, 유해 식의약품 대한 식약청 미온대응 질타

[2보: 2005-09-26 13:41]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26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인체에 유해한 식의약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식의약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날 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내산 김치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중국산 김치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김치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조사체계를 갖추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엔 수입김치를 계속 먹어도 좋단 말인가”고 흥분했다.

그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식약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연구비를 조성해 부처간 합동으로 연구를 추진 중인데 김치 문제가 먼저 터져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PPA 감기약보다 부작용 먼저 알려진 테르페나딘, 금지 이후에도 계속 처방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진 테르페나딘이 지난해에서야 수입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과 관련, 식약청의 늑장대처 여부를 추궁했다.

테르페나딘은 비염치료제의 한 종류로 미국에서는 1998년 2월 심장부정맥의 부작용으로 회수조치 됐고 우리나라에선 2003년 6월 부인과 질환으로 약을 조제받은 환자가 사망,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는 약품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보다 치명적 부작용이 앞서 발견돼 미국에서는 98년에 사용중지 됐으나 우리나라 식약청은 6년이 지난 2004년 11월에서야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이희성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에 대해 “복합제는 여러 약물성분이 포함돼 있기에 한꺼번에 조사하긴 어렵다”며 “테르페나딘의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 처방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직접 약령시장 돌고 온 박재완 “사약 재료로 쓰였던 독성 한약재가 버젓이 유통”

한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직접 서울시내 약령시장에서 촬영해온 비디오를 상영해 독성 한약재가 불법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생생히 보여줬다.

박 의원은 “점검결과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썼었던 초오와 부자 등의 한약재를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김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약사감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청장의 이러한 답변에 박 의원은 답답한 듯 “자꾸 고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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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금연보조제, 일반 담배보다 타르·Co 더 검출

[1보: 2005-09-26 10:03]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금연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서 타르 및 일산화탄소가 일반 담배에 비해 많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성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이숙향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등 유해성분관리방안)에 따르면 담배를 끊으려고 사용하는 담배 대용품 및 궐련형 금연보조제가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량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역시 담배와 유사하거나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약사법으로 허가받아 관리되는 의약외품과 담배 사업법으로 관리되고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담배 대용품 두 가지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담배 사업법에 의한 담배 및 담배 대용품의 경우 타르, 니코틴 함량의 시험 및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서 담배 사업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식약청의 규제를 받지만, 이에 대한 시험 및 표시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측은 궐련형 금연보조제들은 니코틴에 의한 중독(의존)은 없지만 담배처럼 불을 붙여서 폐를 통해 물질이 흡수되기 때문에 타르와 일산화탄소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의뢰에 따라 한국담배인삼초연구원에서 금연초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 “금연초 1개비에서 타르가 38.7mg, 일산화탄소가 36.7mg이 검출됐고 금연초 1개비에서 디스 담배의 타르 함량(7mg)보다 5배 이상 많은 타르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담배의 타르 함량은 최저 1mg에서 최고 13.5mg이며 니코틴 함량은 최저 0.1mg에서 최고 1.4mg이다. 현재 국내 담배 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는 타르, 니코틴 함량 표시의무와 년4회 정기적 함량분석의무는 있으나 함량의 제한값은 없다.

반면 유럽의 담배 관리법(EU Directive)은 2004년 1월부터 담배 제품에 대한 기준을 궐련 1개당 타르 10mg, 니코틴 1mg, 일산화탄소 10mg으로 제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럽의 담배 관리법에 의거해 국내 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타르는 2.1mg, 일산화탄소 2.3mg이 포함돼 있었고 담배 대용품 쑥담배의 2002년 성분분석에 따르면 니코틴은 없고 타르 5.7mg, 일산화탄소 함량 10.3mg이었다.

이 의원은 “현행 담배사업과 약사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약사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유해성분관리방안으로서 니코틴 0.0mg, 타르 및 일산화탄소 최대허용기준을 1mg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위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은 현재 제조,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에 대한 성분검사를 즉각 실시해 표시기준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의 기사에 대해 금연보조제 업체인 ‘국초쑥나라(주)’와 ‘단황건향초’는 "본사의 제품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반론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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