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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페몰린 제제' 위험성 경고 식약청, '페몰린 제제' 위험성 경고 [머니투데이 2005-10-26 16:54]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과행동집중장애(ADHD) 치료제인 '페몰린 제제'가 간독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처방시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은 이날 의료계에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페몰린 제제를 다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2차 선택약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또한 간기능 부전 환자에게는 처방을 하지 말고, 처방할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에서 페몰린 제제는 (주)한국파마의 페몰린정 1품목만 허가돼 있으며,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한 간독성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페몰린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시판을 중단한데다 미 FDA가 간독성에 의한 위험이 유익성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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