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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환자 '인권 사각' [한국일보 2005-11-02 19:06] 수 년 전 동성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 환자가 된 A(40대)씨는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 지난해 가족들은 A씨를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은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수 개월을 혼자 살다 올해 2월 자살했다.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는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7월부터 에이즈 감염자ㆍ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 중인 인하대 예방의학과 이훈제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2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B(40대)씨는 올 봄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에이즈 양성반응이라는 결과에 놀라워 할 시간도 없이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 당했다. 검사 결과가 B씨의 동의도 없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B씨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정했으나 회사는 B씨의 감염 사실을 동료들에게 퍼뜨려 결국 B씨는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 에이즈 환자나 감염자의 공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C(30대)씨는 에이즈 감염 이전에 한 보험에 가입했다. 담석증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에이즈는 (보험사의) 면책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C씨는 ‘담석증은 에이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에이즈예방법 3조에는 ‘(환자 및 감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차별 행위 시 처벌조항이 없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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