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8
억울한 [B형간염] 보균자 여러분, 피해보상을 받읍시다!  


올린 날: 2002-10-12


1) 1980년대 [B형간염]을 대대적인 "켐페인"을 통하여 "공포의 전염병"으로 유포하였고,

2) 그것도 부족하여
1995년 1월 5일 정부(보건복지부)는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만성[B형간염]을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결핵, 성병, 나병과 같은 "제3종전염병"으로 포함하여 취업을 제한하였으며

3) 또는
1984년 6월 30일 정부(행자부)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요람에 의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위 등과 같은 결과로 인하여,
약 300만명의 애꿎은 [B형간염]보균자들은 [공포의 전염병]으로 유포한 잘못된 "켐페인"으로 인간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지나친 오해의 갈등과 소외속에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각종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호소인은, 2000.10.5일 [B형간염]보균자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의 제도를 개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외롭게 투쟁하여 온 결과,

1) 2001.12.22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당국의 무책임한 처우 호소"는 당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왔으며

2) 2002.7.1일(우편접수일) 국가 인권 위원회로부터
"국회의 입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 인권위원회 법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도와주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함을 알려왔습니다.

3) 2002.8.2일 국립보건원장님께서는
(1) B형간염보균자들의 억울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라고 하였으며
(2) 현행제도 하에서는 피해보상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2002.9.3일 국회 사무총장님께서는
[피해보상에 관하여]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알려왔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문의 결과 현재 심사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비롯한 언론기관은 물론이며 정치권, 인권기관, 책임소관기관,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는 [B형간염]보균자들의 억울함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소인은, 정부를 상대로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2년간의 세월을 외롭게 호소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B형간염] 보균자 여러분들께 [피해보상]을 받기위하여 호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B형간염]보균자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죄인아닌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무책임한 보건정책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의 관행"을 깨뜨리기 위하여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인터넷, 우편, 전화통신 등의 경로를 이용하여 "정부의 잘못된 보건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진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T 02-788-2192)에 민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더불어 T 051-515-3920으로 전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호소인은 목숨을 담보할지라도 기필코 [피해보상]을 성사시킬 것이며,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취업 차별은 부당합니다"라는 글을 영원히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



2002-10-8



호소인 김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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