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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HIV감염자에 장애자 보호법 적용" 판결 *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HIV 감염인에게 장애인 판정을 내리고 있지요. -------------------------------------------------------------------------------- (로스앤젤레스=연합) 李鈴壬특파원= 美대법원은 25일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식능력에 손상을 입었으므 로 장애자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찬성5, 반대4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최초의 판결에서 지난 90년 통과된 장애자 보호 법에 따라 에이즈 환자도 직장이나 주택분양, 공공서비스 혜택 등에서 장애자나 마 찬가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장 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에이즈 뿐만 아니라 임신능력 손상 등 다른 생식계통 장애 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환영을 표시했으나 많은 고용주들은 앞으로 많은 소송에 말려들 것을 우려했다. 즉 대법원 판결이 생식을 `중요한 삶의 활동'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불임 증 환자들이 임신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고 유급휴가를 받는다든가 발기부전 남성들 이 비아그라 처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주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메인州에 사는 시드니 애보트라는 37세의 여성이 랜든 브랙든이라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내용은 브랙든이 HIV 보균자인 애보트의 충치를 자신의 치 료소에서 치료하기 거부하고 철저한 감염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서만 치료하겠다고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애보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HIV 감염으로 장애자보호법이 규정한 `중요한 삶의 활동'인 생식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 는데 대법원은 HIV 감염자에 대한 치과치료 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채 생 식능력이 중요한 삶의 활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법은 의료진이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는 치료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끝) [◀ 이전화면] 송고일 : 199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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