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2002/3/31(일) |
HIV 오진에 따른 1백 4십만 달러 배상 판결 오클라호마 지방 법원은 최근 시 보건소로부터 HIV 감염되었다고 잘못 통보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안토니 노쓰커트씨에게 시는 1백 4십만 달러(18억원)정도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노쓰커트씨는 지난 1993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4년동안 그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에이즈 감염인과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1997년 우연히 보건부 파일에서 그가 실제 감염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통보 받고 우울증으로 인해 알콜 중독이 걸렸으며 심지어 2번이나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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