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hanmail.net)
2003/10/19(일) 23:08 (MSIE5.0,Windows98,DigExt) 61.96.209.131 1024x768 |
읽을 거리]‘에이즈 출산’ 권리인가 만용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인용되었군요. 그나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경향신문이 있어 다행입니다. 뉴스 홈 > 경향신문 기사목록 ‘에이즈 출산’ 권리인가 만용인가 [속보, 사회] 2003년 10월 19일 (일) 20:21 “부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자식에게 천형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인가” “앞으로 에이즈 특효약이 개발될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망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임신·출산해 자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부모의 윤리, 도덕성 및 아이 양육권과 건강권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문제의 부모로부터 수직감염된 아이가 이미 10세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신, 출산의 권리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논란은 한 부부가 1990년 4월과 5월 각각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국립보건원을 통해 통보받고도 임신, 지난 93년 1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최근 밝혀짐에 따라 촉발됐다. 국내에서 에이즈가 부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된 사례는 지난 9월말까지 모두 5건 있었으나 이는 모두 부모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임신·출산한 경우다. 보건원측은 그동안 이 아이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요청했지만 이 부부는 검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10년 만인 지난 8월 검사결과 이 아이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대해 회사원 이모씨(37)는 “태어날 아이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릴 확률이 있음을 아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임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식이 부모의 부속품이나 종속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모씨(42)도 “에이즈에 걸리고도 임신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이며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성인 부부가 아이를 낳을 권리를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많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아이를 낳고 있으며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직감염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숫자가 많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이같은 사실이 언론 등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해당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행 에이즈 예방 관련법에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보건당국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 에이즈 감염자가 임신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내 보건 당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설득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