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orgio.net)
2002/2/12(화)
필독] hiv 양성 확정에서 음성으로 판정! 위자료 지급  

서울지법 1997.9.3.선고 97가합12858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의)】 [하집1997-2,106] 【판시사항】 에이즈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 보건원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판정된적이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한 경우, 국가의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실시된 정기적인 항체검사 결과 중 일부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으나 국립보건원 등 관련 검사기관이 본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형식적인 검사와 판정만을 반복한 경우,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최초의 양성 판정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최초 검사 당시 HIV에 실제로 감염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옴으로써 사후 감염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된다는 이유로, 검사기관인 국가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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