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hanmail.net)
2002/2/11(월) |
문제제기]에이즈 판정착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아래의 판례는 한국 최초로 국가에 에이즈 판정 착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냈던 정모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많은 화제를 불러왔지만, 그 진상은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되어 전파되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입니다. 판결은 매우 큰 편견에 가득차있으며,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논리적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판결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봐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 자체에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정모씨를 '감염자'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나타난 양성은 2차에서 90% 이상이 음성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그리고 1차는 확정이 아니기에, '감염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정모씨는 이후 3차례의 혈청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감염자'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판결에 심각한 편견이 개입되었음을 반증하고도 남습니다. 보건당국의 관리범위에서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혹은 자기 의무를 방치한 채 자포자기한 것이 문제라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먼저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의무는 없으며, 또한 양성 판정이 곧 사형선고였던 당시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무지 및 편견을 감안할 때 보건당국이 정모씨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에이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은 오히려 보건당국의 의무 방기이며, 정모양이 1차 검사 결과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좌절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와 함께 판결의 큰 문제점은 정모씨가 취업금지 업종에서 일을 했다고 지적한 바로 그것입니다. 1차 판정은 확정이 아니기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감염인의 취업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윤락 업종에서 종사한 정모씨의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리, 즉 자유로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업금지 업종을 운운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재검사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규정한 바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검사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이즈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풍부한 정보를 감염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 제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HIV 혈청 검사는 99.99%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에이즈 기관의 주장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사조차 권유하지 않는 보건소의 태도마저 염두에 둔다면, 재검사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또한 국가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대법원은 정모씨의 상황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알 권리와 행복의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 당한 상황입니다. 정모씨는 에이즈에 걸려 죽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염인이 아니었으며, 에이즈 환자 모임의 회장과 동거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녀는 임신을 했었으며,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원인이 밖에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일 가중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등을 감안할 때 정모씨를 죽인 것은 이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국가의 잘못! 그리고 판결!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제가 가진 여러 법리적인 견해를 밝힐까합니다. 에이즈 판정착오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대법원 판결 대법원(주심 이임수 대법관)은 1998년 10월 19일 에이즈 감염자 정모씨(37.여)가 국가의 에이즈 판정착오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 에이즈환자 모임회장과 동거하다가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내용 재판부는 양성판정을 받은 정씨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 업종에 종사한 만큼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정씨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특별한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고하여 "국가가 모든 검사 대상자에 대해 종전 검사결과와 일일이 대조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판례평석 정모(37.여)씨는 최초 보건당국의 검사에 불복하여 재차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 보건당국의 관리의 범위 내에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에이즈 감염판단으로 자포자기한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큰 만큼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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