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라 (bompt@hanmail.net)
2002/2/8(금) |
문제제기]HIV 감염인 성행위는 살인죄 적용! 한국 HIV 감염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법률과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야만적인 정부의 굴림 아래 있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법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감염인의 성행위는 미필적 살인! 에이즈 감염행위와 관련된 특별법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전파매개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즉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성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9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이 규정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예방조치 없는 성관계가 있으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을 간주하여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위자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예방조치 없는 성관계의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에이즈 감염행위에서는 상해죄와 중상해죄, 살인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에이즈 감염행위자는 결국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행위자에게는 살인미수의 책임이 인정된다. ... 그런데 감염인의 성관계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뿐입니다. 이외에 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적 에이즈 검사, 보호 격리(요즘은 수용) 등을 실시하는 나라 또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원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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