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ljk 2002/1/29(화) |
40대 무기수 출소위해 고의로 에이즈 걸려 지역 > 연합뉴스 2002년 1월29일 오후 1:53 광고 지역 > 연합뉴스 2002년 1월29일 오후 1:53 광고 40대 무기수 출소위해 고의로 에이즈 걸려 조직폭력배, 감염 재소자 혈액.정액 마셔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장기 복역중인 재소자가 출소하기 위해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과 부산교도소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인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김모(40)씨가 지난해 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자 에이즈에 걸릴 경우 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중요사안에 포함돼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1차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김모씨를 유인해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자신의 팔을 얼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에이즈 감염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교도소측에 에이즈 검사를 요청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판정이 나오자 다시 에이즈감염자 김씨를 유인해 1회용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 자신의 팔에 투여했으며 김씨로부터 정액을 받아 이를 마시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두목 김씨는 에이즈 감염자 김씨에게 출소할 경우 사례를 하겠다며 김씨를 유인해 혈액 등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에이즈 감염자 김씨는 지난해 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부두목 김씨 가족으로부터 용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은 지난해 말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청송감호소로 이송된 김씨를 다시 부산교도소로 불러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됐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9년 6월 부산시 남구 용호2동 백운포매립지에서 히로뽕 구입자금 5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배모(당시 36)씨를 살해하도록 조직원들에게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joseph@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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